세금 / 부가가치세

용어

공급가액

  •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.
  • value of supply

공급대가

  •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  • amount of supply

간이과세자

신고, 납부

  • 과세 기간 : 01.01 - 12.31
  • 확정신고, 납부기한 : 다음 해 01.01 - 01.25

예정부과

  •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/2를 예정부과
  • 7월 25일까지 납부
  • 직전 과세시간 납부 세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

예정신고

  • 01.01 - 06.30까지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