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/ 부가가치세
Created 2024-06-15
Last Modified 2024-09-02
용어
공급가액
-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.
- value of supply
공급대가
-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- amount of supply
간이과세자
신고, 납부
- 과세 기간 : 01.01 - 12.31
- 확정신고, 납부기한 : 다음 해 01.01 - 01.25
예정부과
-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/2를 예정부과
- 7월 25일까지 납부
- 직전 과세시간 납부 세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
예정신고
- 01.01 - 06.30까지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