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

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조사한 것들을 정리한다.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자.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

  •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다. 단,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.
  •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다르다.

재가급여

방문요양

  • 요양보호사(장기요양요원)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

방문목욕

  •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

방문간호

  •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가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, 구강위생 등을 제공

주야간보호

  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

단기보호

  •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

인지활동형 방문요양

  •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, 식사준비,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·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

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

  •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

시설급여

노인요양시설

  •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  •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

특별현금급여

가족요양비

  •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·벽지지역 거주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
  •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2만 원 지급

재가급여

  •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부여된다.
  •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  • 2022년 1월 1일 기준 등급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    1등급 : 1,672,700원
    2등급 : 1,486,800원
    3등급 : 1,350,800원
    4등급 : 1,244,900원
    5등급 : 1,068,500원

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

  •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 •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.
  •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